중앙부처에서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여러지자체에서 진행중인데 경기도에서도 금융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청년을 위한 금융혜택지원사업이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기간을 거처서 진행되며 신청대상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께요.
신청기간
-2023년 5월 1일~ 2023년 5월 19일까지
신청대상
연령.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
-가입연령 : 신청시 만 19세~ 만 34세 청년
만 나이를 확인해보세요.
근로.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,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 월 220만원 이하
=단,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발생
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
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지원내용
기준 중위소득 중위 50%이하(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)
=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
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!
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 100%이하(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)
=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
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+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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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처리절차
-서비스신청 : 신청접수
-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주민센터에서 조사및 심사
-대상자확정 : 대상자결정
-서비스지원 :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-서비스 사후관리 :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상황관련 관리
문의처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: 1522-3690
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
각 동 읍 면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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